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4일

요지

'배우자 명의 업체와의 부당 거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기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에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물품 등을 거래하도록 하고, 이 사건 근로자 본인도 구매담당으로서 직접 구매한 일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배우자 명의 업체와의 부당 거래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와 관련한 구매 건수와 금액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 그 위반의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였다고 할 것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