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관리하는 차량의 키를 반납하고 업무시간 도중에 사업장을 벗어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관리하는 차량의 키를 반납하고 업무시간 도중에 사업장을 벗어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