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스타트 미팅 참여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스타트 미팅 참여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장기간 스타트 미팅에 불참한 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징계사례의 경우 징계양정이 최소 감봉 이상인 점, 감봉액이 금37,068원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결과 통보서 상의 징계사유를 모호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