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발언 및 행위 자체를 이 사건 기관 자체 조사 과정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인한 바 있고,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 설명서에 과장되거나 일부 왜곡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근거가 된 핵심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견책 처분은 가장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나 흠결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발언 및 행위 자체를 이 사건 기관 자체 조사 과정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인한 바 있고,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 설명서에 과장되거나 일부 왜곡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근거가 된 핵심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견책 처분은 가장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나 흠결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