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사건의 법률관계 판단에 있어, 사용자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소개인과의 통화 전 배차 담당자에게 “월착(월요일 도착 물량) 배차 빼는 게 나을 듯 한 대요”라고 말하며 향후 근로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 이후 ② 스스로 운송팀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사용자에게 차량의 '주차 위치 및 열쇠 위치’를 인계하며 당일 급여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발적 퇴사자의 행동에 부합하는 일련의 조치를 먼저 실행한 점, ③ 소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사용자가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양측을 중재하려다 본인이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배차 갈등 상황에서 먼저 근로 거부 및 퇴직 의사를 표명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자발적 이직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해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