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예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에는 단기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상담원을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신입 입문 교육을 받고 2025. 2. 6. 정식 채용된 직원들도 2025. 3. 14. 또는 2025. 3. 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모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교육 이후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2025. 3. 31.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채용공고에 따르더라도 2025. 4. 30.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당초 예정된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에는 단기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상담원을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신입 입문 교육을 받고 2025. 2. 6. 정식 채용된 직원들도 2025. 3. 14. 또는 2025. 3. 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모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교육 이후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2025. 3. 31.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채용공고에 따르더라도 2025. 4. 30.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당초 예정된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