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징계처분 취소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31. 감봉 1개월 징계(2025. 3. 급여에 대하여 실시한다.)를 의결한 후 통보하였고 2025. 2. 25. 감봉 1개월 징계를 재심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5. 5. 14.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통보하였으며, 2025. 3월 급여 중 감액된 금액을 2025. 5. 16. 지급하였는바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징계처분 취소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31. 감봉 1개월 징계(2025. 3. 급여에 대하여 실시한다.)를 의결한 후 통보하였고 2025. 2. 25. 감봉 1개월 징계를 재심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5. 5. 14.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통보하였으며, 2025. 3월 급여 중 감액된 금액을 2025. 5. 16. 지급하였는바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징계처분 취소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