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잘못 되었다며 초심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나, 구제명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기간은 2024. 9. 30.까지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이전하여 임금상당액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나, 구제명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기간은 2024. 9. 30.까지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이전하여 임금상당액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