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5. 4. 10, 2025. 4. 1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금일 사정이 있어 작업 못할 것 같습니다.”, “일신상 이유로 전원 퇴근합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에게 “그럴 거면 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한 공사부장에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해당 발언이 일방적 해고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