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4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을 편법으로 고용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조○○의 경우 ①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도로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③ 심판정에서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인이라고 밝힌 점, ④ 2025. 1. 7. 사용자에게 3천만 원을 입금한 후 사용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금만 변제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이런 경우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음식점이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① 2025. 4. 16. 사용자의 사직 권유 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이후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업급여 땜에 사직서 회수했어요. 말씀 안 드리고 가져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고, 사용자는 “퇴사 사유서를 가져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서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권고사직 철회의 의사 표시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철회 등의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을 편법으로 고용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조○○의 경우 ①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도로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③ 심판정에서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인이라고 밝힌 점, ④ 2025. 1. 7. 사용자에게 3천만 원을 입금한 후 사용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금만 변제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이런 경우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음식점이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① 2025. 4. 16. 사용자의 사직 권유 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이후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업급여 땜에 사직서 회수했어요. 말씀 안 드리고 가져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고, 사용자는 “퇴사 사유서를 가져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서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권고사직 철회의 의사 표시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철회 등의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