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4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