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