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