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단체협약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