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사용자들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현황’과 '원천징수 동의서’ 등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들로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