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사용자들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현황’과 '원천징수 동의서’ 등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들로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현황’과 '원천징수 동의서’ 등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들로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