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계설비 성능점검 사업부문의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소방설비 점검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에 따른 급여 삭감이 거의 없고,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