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2025. 1. 12. 면담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긍하였고, 근로자 자신의 잦은 결근으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에 대한 보정이나 퇴직금 조정이 불가함을 답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2025. 1. 26.에 작성된 상황일지에 권고사직이라고 전달받아 근로자에게 퇴직원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작성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퇴직원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③ 2025. 2. 4. 센터장의 안내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며 퇴직을 원치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연락하라고 전달하고 있는 점, ④ 2025. 2. 6. 센터장이 문자메시지로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의사 확인이 우선이고, “현재 퇴직의 상태가 아니며 근로의사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전달한 점, ⑤ 2025. 2. 14.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2025. 2. 15.(토) 출근하라고 출근명령을 문자로 전달하였고, 이후 2025. 4. 3.까지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