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15.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수령한 직후에 곧바로 자신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점, ③ 2025. 1. 16.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정규직이라고 적혀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썼어요.”라며 정규직 채용 확정 이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기재된 채용공고를 통하여 입사한 김??은 현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⑥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2차 근로계약서는 2차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작성된 문서로서 근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됨에도 사용자의 2025. 1. 14. 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