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