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2025. 1.~2. 급여대장 및 사원명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로자는 5명이며, 사용자의 아들 이○○의 지위에 대하여 2025. 2. 25. 당사자 통화 내용, 같은 날 근로자와 이○○의 문자 대화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임
나. 해고의 존부
이○○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그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고, 2025. 2. 24. 이○○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