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센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고 배달된 피자를 먹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후 센터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 직접 반박하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트라이앵글 체제로 잘해보자는 대표의 발언은 소장의 사직서 사건이 있었던 직후 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화해와 인화 단결을 강조한 취지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