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0일

요지

해고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정○○ 부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입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내역상 일용근무 이력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무기간 중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다른 현장에서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근무형태도 일용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