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설립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평소 근무성적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및 법제ㆍ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징계의결서 및 인사발령 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