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사후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 보상을 신청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없이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가 해당 복직 일자 이후 뒤늦게 근로자에게 도달된 점, ③ 사용자는 복직명령일 이후 뒤늦게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는 해고 이후 근로자의 후임자를 신규로 채용하였고, 해고 무렵에 업무 배제가 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취지 및 이와 관련한 구제이익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사후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 보상을 신청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없이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가 해당 복직 일자 이후 뒤늦게 근로자에게 도달된 점, ③ 사용자는 복직명령일 이후 뒤늦게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는 해고 이후 근로자의 후임자를 신규로 채용하였고, 해고 무렵에 업무 배제가 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취지 및 이와 관련한 구제이익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