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5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원청과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 7. 31. 자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의 후임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사유로 2024. 9. 30.까지 원청과 경비용역계약을 2개월 연장한 점, ③ 2024. 10. 1. 자로 원청은 후임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용자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9. 30. 자로 완전히 종료된 점, ④ 설령 근로자의 2024. 7. 31. 자 해고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2024. 9. 30.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는 2024. 10. 30. 노동위원회에 2024. 7. 31. 자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원청과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 7. 31. 자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의 후임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사유로 2024. 9. 30.까지 원청과 경비용역계약을 2개월 연장한 점, ③ 2024. 10. 1. 자로 원청은 후임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용자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9. 30. 자로 완전히 종료된 점, ④ 설령 근로자의 2024. 7. 31. 자 해고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2024. 9. 30.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는 2024. 10. 30. 노동위원회에 2024. 7. 31. 자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