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경위 및 양정 참작사유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고인의 인권침해를 보호하려 한 의도로 보이는 점, ② 2건의 포상 이력 및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징계양정 판단 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회의가 3차례에 걸쳐 다시 열리게 된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신고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 권리 구제가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고인의 인권침해를 보호하려 한 의도로 보이는 점, ② 2건의 포상 이력 및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징계양정 판단 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회의가 3차례에 걸쳐 다시 열리게 된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신고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 권리 구제가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