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30일

요지

부하직원에 대한 과도한 질책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3가지 행위(부하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질책 행위, 직원들을 감시 및 지적하는 용도로 CCTV를 사용한 행위, 사적 용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 3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ㆍ반복된 점, 근로자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재심징계위원회도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