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0년 입사 이후 총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4개 평가항목의 재계약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55.95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2023년도 직무수행 실적이 낮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1명이 근무실적을 모두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2023년도 직무수행 실적이 낮으며, 근무평가가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학사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가 아닌 학사 인력관리에 있어 시설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계약 심의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0년 입사 이후 총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4개 평가항목의 재계약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55.95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2023년도 직무수행 실적이 낮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1명이 근무실적을 모두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2023년도 직무수행 실적이 낮으며, 근무평가가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학사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가 아닌 학사 인력관리에 있어 시설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계약 심의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