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무 중 2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지방관서도 진정사건 조사결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점, ④ 당사자 간의 금품 반환 소송에서 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는 근무 중 2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지방관서도 진정사건 조사결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점, ④ 당사자 간의 금품 반환 소송에서 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