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일용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력소개업소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당을 매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설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만 주장할 뿐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고를 통보받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