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며, 취업규칙에서 근무성적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평가계획안의 재계약 기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준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의 복무 의무 위반과 근태불량, 공무용 차량의 무단 사용 및 관리의무 위반, 부적절한 홍보 추진 및 겸직 의무 위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상당 건수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