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무시간, 장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 등의 관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연차 사용 등에 있어서도 서면 결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규정에 정해진 절차와 한도 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업무 추진을 위한 한도 및 제한이 없는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