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0일

요지

경고 조치는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서 공정하지 못한 인사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사용자가 한 경고 조치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인사평가에서 최저등급 부여는 경제적 불이익 외에도 법상?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높이는 경고를 수반하므로 그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근로자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 최저등급 부여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벌적 성격의 경고가 수반되는 인사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나 소명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주요 평가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고(와 그 전제로 부여되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사평가) 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