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인사팀이 없어진다고 했고, 매달 사직서를 쓰라고 하니 나도 질려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