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발생 당일 택시요금 결제 내역에 비추어 근로자와 신고인이 같은 택시에 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신고인의 의무기록 내용,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며,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신고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근로자와 신고인이 각각 다른 택시에 탔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한 점, 근로자, 신고인 등의 신용카드 결제 시간, 택시요금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신고인이 같은 택시를 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내용이 근로자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참고인의 진술도 신고인의 발언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삼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고인을 성희롱 또는 성추행하였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