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8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DSLNG 이사회 회의에서 돌발행동으로 인한 파행)’와 '제3 징계사유(DSLNG 현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질책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파견 선발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상벌규정 제22조 및 별표1의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DSLNG 이사회 회의에서 돌발행동으로 인한 파행)’와 '제3 징계사유(DSLNG 현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질책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파견 선발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상벌규정 제22조 및 별표1의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