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원들이 제출한 각 진술서의 내용상 근로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복 및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2025. 1. 16.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징계사유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욕설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비위를 벗어나 전체 구성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였던 점, ② 이미 비슷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직원인사규정의 징계 규정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삭제하지 못한 형식적인 규정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규정은 '일반직원 징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박○○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원들이 제출한 각 진술서의 내용상 근로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복 및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2025. 1. 16.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징계사유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욕설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비위를 벗어나 전체 구성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였던 점, ② 이미 비슷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직원인사규정의 징계 규정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삭제하지 못한 형식적인 규정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규정은 '일반직원 징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박○○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