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무실적 평가 자료를 보면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 화합/단결 자세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점이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은 '3개월 미만의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공무직 채용 규정’ 제29조도 신규채용자에 대해 예외 없이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시용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공무직 채용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의 수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고, 사용자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정규 공무직 채용의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59.2점을 부여받은 점, ③ 1차 평가자는 직상급자이고, 2차 평가자는 시설장으로, 평가자들은 평가 항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관찰일지, 근무실적 평가서, 직원 다수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를 보인 경우가 있고, 특히 '화합/단결 자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급자 및 직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협조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가에 있어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고, 계약종료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