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4. 9. 23.~2024. 10. 22.)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69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로, 위 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63명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