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전지훈련 기간 중 훈련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고, 이탈에 대하여 사전?사후 보고가 없었으므로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일본 스모선수 사진을 다른 선수 등에게 보여주며 소속 씨름선수와 닮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성 선수의 입장에서 충분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해당 선수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주변 선수들에게 고충을 토로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 종류 중 경징계인 감봉처분인 점, 근로자는 전지 훈련장을 이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을 사용한 점,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비위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의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