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5일
요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8. 10. 당시 근로자가 근무하던 타 병원에 해고통보서(해고일: 2023. 9. 22.)를 보냈고, 2023. 8. 11. 근로자의 동료가 위 우편을 받은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6.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근로자가 2024.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2.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2023. 10.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해고일(2023. 9. 22.)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4.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한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8. 10. 당시 근로자가 근무하던 타 병원에 해고통보서(해고일: 2023. 9. 22.)를 보냈고, 2023. 8. 11. 근로자의 동료가 위 우편을 받은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6.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근로자가 2024.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2.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2023. 10.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해고일(2023. 9. 22.)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4.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한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