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대상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권정지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 불상 사고의 발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사용자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3개월 기간(2023. 12. 28.~2024. 3. 27.)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3. 26. 근로자에게 공과금 수납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분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로부터 감사 결과의 통보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사용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90%만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임을 고려하더라도 대기발령 이전과 비교할 때 월평균 400만 원 정도의 급여 감소가 확인되는바, 이러한 급여액 감소만으로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케 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은 커 보이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대상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권정지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 불상 사고의 발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사용자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3개월 기간(2023. 12. 28.~2024. 3. 27.)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3. 26. 근로자에게 공과금 수납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분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로부터 감사 결과의 통보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사용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90%만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임을 고려하더라도 대기발령 이전과 비교할 때 월평균 400만 원 정도의 급여 감소가 확인되는바, 이러한 급여액 감소만으로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케 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은 커 보이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