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1가지 징계사유 중 5가지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6가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