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1가지 사안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1징계사유 및 지각 시 피해자에게 대리 태그를 하는 등 근태 비위?불량에 관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출근 대리 태그를 요청하게 된 사정과 경위, 징계 및 포상 이력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을 반영하지 않은 점, 재심절차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정직 3개월에서 가장 중한 해임처분으로 징계수위를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상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회장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심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한 후 재심절차에서 '대리 태그에 따른 근태 비위?불량’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원 징계처분보다 두 단계 무거운 해임처분을 한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관점에서 볼 때 제2징계사유는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인사규정 조문의 형식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은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