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기자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만 하였을 뿐 근로계약 당시 근로의 종류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고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경영 환경 변화에 기해 콘텐츠비즈팀이 국으로 확대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회사는 소수 조직으로서 정기인사발령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인사를 수시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과거 전보 사례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가 극히 예외적인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유사 업무를 해온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급여나 근무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급여나 근무지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업무분장의 변경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기자로서의 소명감 내지 자존감 상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인사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전보 전 근로자와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만 하였을 뿐 근로계약 당시 근로의 종류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고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경영 환경 변화에 기해 콘텐츠비즈팀이 국으로 확대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회사는 소수 조직으로서 정기인사발령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인사를 수시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과거 전보 사례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가 극히 예외적인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유사 업무를 해온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급여나 근무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급여나 근무지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업무분장의 변경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기자로서의 소명감 내지 자존감 상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인사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전보 전 근로자와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