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유서를 통해 사용자의 사무국장이 2024. 9. 14.까지 근무하고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2024. 9. 30.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해고라기보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청유형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얘기하는 사무국장에게 추석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만 나오고 직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협의가 종료된 후 2024. 9. 13.까지 근무하고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병원을 떠난 점, ④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나, 해고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대화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요청을 받아들여 2024. 9. 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유서를 통해 사용자의 사무국장이 2024. 9. 14.까지 근무하고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2024. 9. 30.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해고라기보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청유형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얘기하는 사무국장에게 추석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만 나오고 직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협의가 종료된 후 2024. 9. 13.까지 근무하고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병원을 떠난 점, ④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나, 해고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대화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요청을 받아들여 2024. 9. 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