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수행 부적절, 업무지시 미이행 및 영업 자세 미성숙, 영업계획서 내용의 미흡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고지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수행 부적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상의 성과 수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업무평가 점수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업무지시 미이행'의 경우 사용자가 제시한 사례는 징계혐의사실이 없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영업 자세 미성숙’ 및 '영업계획서 내용의 미흡’의 경우, 사용자가 어떤 근거로 판단한 결과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정직처분에 앞서 징계혐의사실이 무엇인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