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1 내지 징계사유3의 각 비위행위들은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 상벌규정 제11조(징계사유) 및 동 규정 제12조 제3항 <별표2>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공품 검사 업무 특성상 누구든지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동일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1 내지 징계사유3의 각 비위행위들은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 상벌규정 제11조(징계사유) 및 동 규정 제12조 제3항 <별표2>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공품 검사 업무 특성상 누구든지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동일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