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직원이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