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직원이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직원이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