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인정(징계해고 양정과다)
정기적 감사나 주의경고 없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제보된 때에야 비위사실확인한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무단결근으로 간주 규정 또한 없어 징계해고는 양정 과다함.
정기적 감사나 주의경고 없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제보된 때에야 비위사실확인한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무단결근으로 간주 규정 또한 없어 징계해고는 양정 과다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